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등록증 분리 관련
요지
1. 질의서에는 B공장의 새로운 법인설립여부 및 환경관련허가(신고)내용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B공장을 별도법인으로 분리설립하는 것이라면 A B법인으로 분리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는 년간고체연료사용량이 1만톤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로서 고체연료사용량이 2000톤 이하인 경우는 4이하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3종이상사업장을 1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을 공동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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