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여부
요지
1.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의 누계 또는 합계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규모(탈지시설 1㎥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탈지시설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며 변경신고(폐쇄신고)를 하고 폐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탈지시설로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변경신고를 할 수 없음. 3. 대기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동일한 배출구에서 증설하는 시설의 규모가 50/100이상(일반오염물질) 또는 30/10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일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상기 1과 같이 대기배출시설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