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하여.
요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얼마 기간이내에 가동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신청서에 기제된 가동개시예정일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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