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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강화 필요성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시간당 소각능력 25㎏이상의 소각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이 보일러와 다른 점은 연료대신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매연 악취 다이옥신 등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음. 또한 소형소각시설의 경우 대형소각시설보다 불완전연소 등으로 인하여 더욱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2000.10.30시행규칙 개정시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해놓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10억분의 일(ng/TEQ) 단위로 감지되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측정관리에 경제적 부담이 커 현재로서는 특정시설에 대하여만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일러 등 모든 시설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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