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의 도장시설 해당 여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장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 도장시설에 있어서 차량의 일부분만을 도색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의 용적은 피도장체인 자동차의 차체 전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번에 1대씩 순차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이더라도 작업장의 용적규모는 일반적으로 5세제곱미터 이상이 될 것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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