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허가진행 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가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동법시행규칙 별표33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는 사용중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지를 하는 것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을 때까지 사용을 못한다는 의미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허가(신고) 관련 행정처리는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설치는 사전허가이므로 허가(신고)가 완료된 후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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