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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이 병렬 연결인 경우 허가여부

요지

1. 질문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의 합산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1에 의하여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내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방법에 관계없이 귀사에 설치된 선별시설 합이 10마력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고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2.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허가(신고)를 받거나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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