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정상운영 위반 여부
요지
대기배출시설로 등재된 도장 Room안에서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작업을 하는 경우 건조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동 시설은 다음과 같이 신고필증에 표기할 수 있으며 [*도장시설 0㎥×1식(건조작업 병행)]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도장시설에서 문을 열어놓고 건조를 하는 경우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