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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13. 섬유제품제조시설에 관련하여

요지

A.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종구분 공정도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B. 양모사에 스팀을 주입하여 쪄내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C. 대기배출시설중 기모시설이라 함은 직물조직 표면의 섬유를 긁어내어 표면에 잔털을 내게 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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