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중 동종시설의 정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1에서 규모미만의 동종시설이 동일사업장에 2개이상 설치되어 배출시설규모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안에 여러업종의 제조시설이 있더라도 혼합시설이라는 배출시설이 제조시설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규모미만의 시설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존의 설치된 혼합시설(0.5㎥)과 새로이 설치되는 혼합시설(0.8㎥)을 합산하여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등재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출시설중 동일시설이라함은 배출시설명이 같은 시설을 의미하며 나머지 사항은 질의 1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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