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탈청시설에 대한 질의
요지
A. 동력 20HP의 탈청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B. 사업장내에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동력 10HP의 탈청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다만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4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을 벗어나는 이동식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