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문의
요지
A. 질의서에는 업종구분 배출시설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정도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연마용 미네랄이 도포된 석유상 반제품을 경화용액에 함침하는 시설이나 함침후 잔류용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 플라스틱 표면에 묻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열등으로 건조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 플라스틱 성형을 위하여 열을 가하는 시설은 성형(압출)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D. E. 시설의 원리 구조 작업방법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전기오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시설규모가 연료사용량이 50kg/hr이상 또는 용적 2㎥이상인 경우에는 기타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F.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전처리방법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니 질의 D. E번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나이론 섬유를 빗질하는 시설과 카팅기에 투입전 섬유를 해체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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