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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사유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장비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배출시설 종류는 동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해야 함. - 동별표3 제2호 나목 16)의 가열로는 금속재료를 가열하는 등 재료의 조직 및 결정상태를 가공하기 적합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를 총칭함 - 예열한 래들에 쇳물을 주입한 후 추가적으로 가공에 적합한 용융된 상태의 쇳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 가열로에 해당될 수 있으나, 추가적 가열 없이 단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시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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