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종산정 변경 신고(LNG보일러)
요지
1)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는 시설 전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제시된 시설은 간접가열시설에 해당되며 보일러의 연료로 LNG를 사용한다면 보일러(연소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열로 가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열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일 경우는 동 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는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종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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