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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 문의

요지

1. 배출가스량은 표준상태(0℃ 1기압)의 상태의 부피임. 2. 배출가스량은 시설용량으로 방지시설 용량으로 볼 수 있음. 3. 탄화수소도 2005.1.1부터는 배출구의 용량에 맞는 자가측정을 하여야 할 것임. 4.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 것이며 자가측정도 실시하여야 할 것임. 5. 탄화수소 기준은 메탄이 기본이고 다른 표준가스(예로 프로판 등)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을 표시하고 농도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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