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법 위반 처벌 내용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점검자가 현장에서 시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송풍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 처리되고 적정치리 된다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송풍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배출구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될 것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벌칙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징역 7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33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는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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