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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변경신고 가동개시대상 여부

요지

1. 기존배출시설로 등재된 도장시설 4㎥ x 1기를 폐쇄하고 0.7㎥ x 6기를 설치하여 기존의 방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2. 하나의 배출시설이 동력으로도 표기되어있고 용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동력 용적 각각 개별산정하여 배출구별 증설규모가 어느쪽이 20/100이상이면 가동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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