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변경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외국 인증서 인정 여부)

요지

1. 무엇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명확치 않으나 원료회수장치(여과방식)을 방지시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동시설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닥트 및 기존방지시설을 철거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후 하면 될 것임. 2. 대기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