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변경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외국 인증서 인정 여부)
요지
1. 무엇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명확치 않으나 원료회수장치(여과방식)을 방지시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동시설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닥트 및 기존방지시설을 철거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후 하면 될 것임. 2. 대기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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