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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중 혼합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요지

혼합시설에 대하여는 습식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방지시설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제시한 기술감리표준사례집은 머리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정의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임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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