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 배기DUCT 중간에 오염저감시설을 추가설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제12조에서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방지시설업등록을 한자만 설계.시공토록 하고 있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구비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 하도록 하고 있어 자체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질의서에서와 같이 설계는 자체에서 하고 제작은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기존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배출시설은 변경하지 않고 방지시설만을 추가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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