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하여(소각시설)
요지
1. 폐종이류의 배출원이 명확치 않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된다면 기타사업장폐기물의 배출계수를 적용하면 될 것이며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이면 동계수를 적용하면 될 것임.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시 폐목재가 항상 일정하게 배출되어 별도로 소각물질로 신고를 하였다면 폐목재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불규칙하고 소량으로 배출하여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기 1의 배출계수만 적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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