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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요지

○ 기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인·허가를 득할 당시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없다면 행정의 신뢰성 원칙에 따라 기존 적용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에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라도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설치되거나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 현재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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