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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장비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위임하고 있음 - 또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배출시설로 허가(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문의하신 건조배가스의 오염물질을 연소하는 보일러의 경우 동별표3 제2호 나목 20) 나)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이면 배출시설인 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에 해당되는 동시에 동별표4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됨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함 - 참고로, 해당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 성분 포함 유무를 확인하여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해당되지 않고 “지정악취물질(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함)”에만 해당되는 물질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동별표3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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