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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RTO)

요지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로만 신고한 시설의 배출억제, 방지시설로 설치한 폐가스소각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의 방지시설로 설치한 폐가스 소각시설은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2. 소각시설은 직접연소에 의한 방지시설에 해당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염소배출허용기준중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모든 배출시설" 범주에 염소화합물을 소각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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