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분류표의“배출시설”항목은 업종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대상 배출시설”항목은 해당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시설로서 그 규모를 정함. ○ 질의한 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제조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다만, 건조시설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수분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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