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배출시 쇼트볼 잔재의 건
요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제530호 02.10.14)에 의하여 실시하며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를 기준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점검을 하여 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점검기관과 직접 협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대하여 의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