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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될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성능기준및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01 - 35호)에 의하여 연소보조장치를 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지시설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B. 금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연소보조장치(에멀죤혼합장치)를 대기 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한 것이 2개가 있다하니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위고시에 의하여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한 경우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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