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대상시설 여부
요지
A. 제시된 내용에 업종 시설공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완전 밀폐되어 있고 해당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주변의 기기 등을 통하여서도 전혀 배출되지 않는 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B. 수증기 이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다면 이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시설에 대한 판단은 현장을 확인하거나 도면 등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니 상기 A B사항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C. 입자상물질(먼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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