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문의
요지
용해로에서 원료투입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일부는 방지시설을 통하여 처리되고 일부는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는 경우 명확하게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몇호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오염물질은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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