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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방지시설 인정서(연소보조장치) 권리양도 문의

요지

귀사에서 검사신청을 하여 연소보조장치를 방지시설로 인정을 받았다면 다른 방지시설업체에 권리를 양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수한 방지시설업체는 해당 보조장치에 대하여 설계시공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귀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및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01-35호)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되어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양도를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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