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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운영기록부상 전력사용량 기록 문제 문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3조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토록 하고 있으므로 적산전력계가 부착되어 있다면 매일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전력사용량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적산전력계가 부착되지 않은 시설은 전력사용량을 기록 할 필요는 없으며 적산전력계가 방지시설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배출시설과 함께 부착된 경우도 전력사용량을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배출시설의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되어 운영중인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을 별도로 기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상에 결재란을 둔 것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부작성자(환경관리인 또는 시설관리인)뿐 아니라 공장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자 또는 공장책임자도 알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결재는 필요하며 최종 결재자는 사업장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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