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자가측정 관련 질의
요지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 없이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고 운영하다가 인근지역의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자가측정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고한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배출시설허가증(또는 신고필증)상에 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거나 허가조건에다 자가측정사항을 언급하여 묵시적으로 자가측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할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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