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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축열식연소장치(RTO)

요지

1. VOC를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고 폐가스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인 경우 동소각시설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모두 해당됩니다. 2. VOC를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폐가스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인 경우 동소각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3. VOC를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폐가스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미만인 경우에는 동소각시설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8에 의하여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동규칙을 개정 중('03.5.12 입법예고)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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