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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측정공(test hole)의 위치관련

요지

1. 측정구의 위치에 관한 규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2절 제1항에 정해져 있음.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의 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2배이상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가 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음. 2. 측정공은 방지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배출구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방지시설의 설치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상기 1과 같이 수직배출구(연돌)에 설치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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