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환경 보전법 15조 2항 규정위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배출시설 가동시간을 사실대로 표기토록 한 것은 사업자가 가동시간을 고의로 누락 또는 적게 표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가동한 것으로 표기한 사항은 오염물질 배출을 누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현장점검을 한 자가 판단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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