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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가열시설 및 용융시설의 범위

요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별표 3 제2호 나목 15) 라)의 가열시설, 용융시설 등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됨 ○ 한편, 가열시설이란 원료 등을 가열하여 재료의 조직 및 결정상태를 가공에 적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아스팔트와 골재의 원활한 혼합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시설은 가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기만을 사용하는 열원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에는 열원부를 제외한 반응부(아스팔트 저장시설 내부)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만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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