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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가열시설의 범위

요지

○ 합성수지 발포 성형제품 제조공정에서 화학반응 없이 가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3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14)에서 규정하는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에 해당할 수 있음 - '가열시설'이란 어떤 방법으로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열원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반응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안하여 허가(신고)되어야 할 것임 ○ 다만, 해당시설의 열원부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보일러)로 별도로 허가(신고)한 경우에는 반응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만을 고려하여 허가(신고)되어야 하며, - 해당시설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64종)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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