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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기희석행위 적용 여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공기희석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배출농도를 낮추거나 적정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려는 것임 ※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된 행위 적용에서 배제 ○ 공기희석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친 후의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직접 낮추거나, 외부 공기의 유입을 통해 배기가스량을 늘려 방지시설에서 처리가 미흡하여도 배출가스의 오염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 -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과정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적정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 공기희석 의도 없이 작업 환경 개선, 방지시설의 기능 발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경우로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기희석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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