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요지
과태료 부과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의 지력향상 목적의 농지정리공사에 해당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토사 등의 운송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포14 수송공정중 가,나,바,사,자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은 공사 등 현장에서 토사를 운송하는 자가 이를 적정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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