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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상 위법사항 적용 여부

요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 13 제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 작업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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