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2호 나목 26)
요지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비고4에 따라 나목의 배출시설 분류표 1)~25)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또는 27) 기타시설의 배출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ㅇ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1)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됨 ㅇ 한편, 2014.12.31.까지는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에 부대된 분쇄·파쇄시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었으나, 2015.1.1.부터는 소각처리 이외의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새롭게 분류되어 소각시설 이외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분쇄·파쇄시설도 배출시설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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