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운용에 관한 질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3항2호에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적방지시설은 현재까지 정하지 않고 있어 기타 방지시설을 최적방지시설로 인정하여 배출부과금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제23호서식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황유사용지역인 경우 황산화물 면제는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시 이를 명시하고 연료구입 영수증 사본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