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여부의 건
요지
1) 시설에 대한 위반여부는 관할행정관청(점검자)에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위법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불가능 함.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에 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때는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5조 내지 제58조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음.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9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의 규모판단은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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