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시설이더라도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같은 별표 가목의 규정사항에 따라 밀폐나 차단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등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적용에서 배제됨 ○ 다만, 밀폐나 차단 등을 인정받아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이 실질적으로 밀폐나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은 거짓으로 허가(신고)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문의대상인 이송라인과 연결된 보관용기가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