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의 이행주체는 누구인지요?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성토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모 이상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건설업을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하며, 개인이 도급에 의하지 않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