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의 이행주체는 누구인지요?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성토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모 이상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건설업을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하며, 개인이 도급에 의하지 않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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