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 외부공기 희석금지규정 관련
요지
1. 대기배출시설이 아닌시설을 허가(신고)를 받은 방지시설에 연결처리 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댐퍼를 설치하였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동 방지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할 것임. 2.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에 표준산소농도를 적용 받지 않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상기 1의 답변과 같음. 3. 이번에 개정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과 관련된 조항의 적용시기는 일부 변동이 있어 종변경에 따른 자가측정 횟수의 적용은 2004.7.1부터 시행하고 변경신고는 2004.6.30까지 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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