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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상소음도 산정방법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방법에 따라 측정소음도 및 배경소음도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후 그 차이로 보정값을 구하며,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치를 적용하여 평가소음도를 구합니다. - 상기의 경우 측정소음도는 73.5dB?74dB, 배경소음도 64.1dB?64dB이며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는 10dB이므로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보정값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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