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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차식 소둔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을 의미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전기히터에 의한 소둔로의 경우 가열 대상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조업 온도가 500도라면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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