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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표이사의 환경관리인에 대한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하여

요지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원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대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 이하에 처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인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보다는 사업주를 이해시켜 사업주의 관련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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