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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가니로의 종 산정방법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1회 주입연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원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의 도가니로를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설시설의 규모가 배출시설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에 동 시설을 포함하여 추가로 증설하는 시설의 누계가 위 용량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임. 먼저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 하시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동 계수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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